(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중국 산둥(山东)성에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복권을 판매하는 업주들은 앞으로 최고 2천위안(34만원)의 벌금이 부관된다.
10일 신문사보도에 따르면 산둥성 성정부는 <산둥성 미성년자 보호조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 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례에 따르면 규정을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최초 경고 처분이 내려지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200위안~2천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1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적발될 시에는 술·담배 판매정지 명령을 포함해 최고 영업정지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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