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넷시큐어테크놀러지는 4일 조상범씨가 제기한 신주상장금지 및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취하됐다고 공시했다. redra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