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치킨도 원산지 표시 '필수'

2010-08-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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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음식점 의무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돼 오던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의무가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로 바뀐 원산지표시 규정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모든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표시를 강화했다. 종전에는 50% 이상인 원료가 있으면 그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50% 이상인 원료가 없으면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만을 표시하도록 해왔다.

가공김치는 배추의 원산지 표시의무만 있었으나 앞으로 수입 김칫속이나 다대기(고춧가루, 마늘, 양파, 생강 등 혼합제품), 고춧가루, 마늘 등 제2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대상이 될 수 있다.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대상도 농산물과 가공품에 국한됐으나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막걸리 등 주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주세법령의 주류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 술의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주(희석식)의 원료인 주정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주정의 가공지를 표시한다.

또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특히 현수막 등에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한 채 소비자를 기망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허위표시에 준해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종전에 100만원 이내였으나 농산물과 같이 20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음식점에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식품업계의 포장재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의 원산지가 기재된 가공식품의 포장재는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제의 확대ㆍ강화로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가 강화되면 원산지 특성에 맞는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돼 우리 식품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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