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올 초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 및 노지작물의 재해 복구비로 전국 3만6000여 농가에 총 2205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열린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과수와 노지작물의 농작물 피해를 동해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1205억원을 지원하고 특별융자로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당초에는 과수피해 조사를 5월말까지 완료하고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농가의 건의에 따라 피해조사기간을 6월말까지로 연장했고 피해조사가 완료됨에 현장점검 및 확인절차를 거쳐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재해복구비를 지원내역별로 보면 대파대 43억원(보조 30, 융자 13), 농약대(보조) 125억원, 생계지원비(보조) 116억원, 고등학생(18명) 학자금지원(보조) 1000만원이다.
또 30%이상 피해를 입은 피해농가에게는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921억원도 1~2년간 상환을 연기해주고 해당 이자 약 46억원을 감면해준다.
아울러 복숭아나무 등 과수가 동해로 얼어 죽은 경우 원상회복 될 때까지 4∼5년이 소요돼 기존의 재해대책비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재해복구비 지원과 별도로 1000억을 추가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
과수가 얼어 죽은 농가의 경우에는 해당품목 경영비의 2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과수가 얼어 죽지는 않았으나 꽃눈 피해 등으로 감수율이 50%이상인 농가는 경영비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은 연리 3%이며 1년 상환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항을 확인받아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올 초 이상기온에 따른 총 피해면적은 3만8763ha이며 과수는 전체 재배면적 15만917ha의 약 11%인 1만6557ha, 맥류(麥類)는 전체 재배면적 5만3683ha의 약 39%인 2만744ha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3245ha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북·경북·경기·충남·충북·경남·강원, 광주·대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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