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오는 8월부터 시·청각 장애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전국 1,500명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청각장애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받는 언어학습이 일반가구의 자녀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분석하고 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청각 장애인의 만7세 미만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 및 청능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으로 소득 100% 이하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비장애 아동들은 언어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대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모두 시각 혹은 청각 등록 장애인이거나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직장 건강보험료 10만 6564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아 본인부담금(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50% 초과 100% 이하 6만원)포함 월 22만원의 바우처 금액이 생성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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