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선 류성곤 주식시장총괄팀 부장의 경쟁대량 매매제도 도입 방안 발표에 대해 학계, 언론계, 업계 등 패널 토론과 시장 참가자 의견 개진 등으로 진행됐다.
류성곤 부장은 "상대매매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 대량 매매제도는 국내 주식 시장의 잠재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대량 거래를 익명으로 시장 충격 없이 처리하는 다크 풀 등이 활성화돼 있다"고 밝혔다.
경쟁대량 매매제도는 매도, 매수자가 서로를 사전 탐색할 필요 없이 호가, 매매 수량과 주문 시간 등에 따른 경쟁 방식으로 거래를 주고받는 것이다.
거래 체결 가격은 총 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거래량 가중 평균가격(VWAP)이 돼 일반 주식 매매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방식은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상호 탐색 비용이 들지 않아 거래 비용도 현재보다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소 측은 거래소 소유형태를 이용할 경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시스템 비용도 절감되며 회원들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단, 무분별한 대량매매를 막기 위해 최소 호가 규모는 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000주에서 5만주로 올라가며 매매수량 단위도 100주가 된다.
공매도는 정규시장 일반 매매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공매도시 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는 업틱룰(up-tick rule)은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취합해 매매제도 도입 방안을 보완한 후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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