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납골당 이용을 중단해도 사용료·관리비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12개 민간사업자 및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운영하는 22개 납골당의 사용계약서 중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정 또는 삭제된 약관조항은 △계약해지 시 사용료·관리비 환불불가 조항 △납골당사용권 양도금지 조항 등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에 산재된 총 162개 납골당 중 2만기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이다.
시정조치대상인 12개 민간 납골당 업체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납골당 이용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돼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값비싼 묘지 등을 쉽게 마련할 수 없는 서민들은 납골당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서민층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장 장묘문화의 확산으로 납골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납골당 이용 관련 피해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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