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수 HB파트너스 대표 |
얼마 전 한 방송국의 '펀드열풍 그 이후'라는 제목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던 투자자의 하소연이다.
펀드를 정기예금으로 착각해 가입했더라도 투자 손실에 대한 피해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지난 6월 초 펀드 가입시 판매회사의 직원이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가 자필 확인서를 썼다면 손실 발생분에 대해서는 90%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0부는 오모씨가 "은행 직원이 펀드와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A은행과 은행 직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은행이 반드시 지켜야 할 투자자에 대한 설명 및 보호 의무를 저버린 부분은 인정된다"면서도 "펀드 중 일부는 오씨가 직접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았고 자필로 기재한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투자 상담을 할 때마다 금융회사 직원의 말을 녹음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또 투자 상담을 한 금융회사 직원에게 각서를 받을 수도 없다.
투자에 앞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상품명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들어간 것 외에는 모두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보면 간단하다.
물론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가연동예금(ELD) 중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일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원금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원금을 보장해준다.
"원금은 책임지고 돌려드린다"는 식의 통 큰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확정금리형 원금보장 상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예금이나 적금에만 투자해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원금 손실을 가져올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면밀히 살피고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나,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심약한 투자자라면 고위험 투자상품은 고려하지 않는 게 낫다./HB파트너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