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는 두 달 넘게 지속됐던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으나 혐의가 경미한 시위 참가자에 대해 사면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보안관련 최고기구인 비상사태해결센터(CRES)는 시위 가담자 중 테러혐의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사면 조치를 취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CRES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경찰 특별조사국(DSI)이 시위 가담자들의 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테러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 가담자들은 사면 조치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테러 혐의에 직면한 사람들은 5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또 시위 진압 등에 투입된 군경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CRES가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비상사태 해제 여부와 관련, "보안당국은 비상사태를 섣불리 해제할 경우 치안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상사태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7일 방콕과 주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군경이 시위대 진압작전을 벌인 지난달 19일 비상사태 선포 지역을 지방으로 확대했다.
반정부는 시위대는 지난 3월14일부터 방콕 시내에서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요구하며 두 달 넘게 시위를 벌이다 지난달 19일 자진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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