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의 GS리테일 대형할인점(GS마트) 사업부문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지난 2월 GS마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심사를 벌인 결과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남동부, 고양시(덕양구), 춘천, 전주 등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심사 결과 지역시장의 시장집중도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구매전환율 분석 등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실질적 경쟁제한 가능성을 판단한 결과 경쟁제한행위 우려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현재 대형할인점 업계 3위인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가 점유율 31.4%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고 홈플러스(29.1%), 롯데마트(17.6%), 이랜드(7.1%), 하나로클럽(3.6%), GS마트(3.6%), 메가마트(1.3%), 기타(6.4%)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롯데마트가 대형할인점 시장의 전국 3위 사업자로서 점포수 증가에 따른 규제의 경제를 실현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과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에는 롯데쇼핑이 GS리테일의 백화점(GS스퀘어백화점) 부문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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