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받는다.
11일 국세청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 522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납세자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귀속 종소세 신고 대상은 총 522만명이며 이중 사업자 453만명, 비사업자 69만명으로 기본공제금액이 150만원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595만명에 비해 73만명(12.3%↓) 감소했다.
과세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신고,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홈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신고 가능하다.
전자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금융결제원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등이며 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전국 세무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관리 대상자 500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만5000명에 대해 신고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 불성실신고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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