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원자재 가격 폭등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기업들, 특히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니켈의 경우 지난해엔 1톤당 평균 1만4778 달러였으나 올해 들어 가격이 폭등해 지난 1월 1만8500 달러, 2월 1만9050 달러, 3월 2만2523 달러, 지난달 30일 2만5900 달러로 가격이 폭등했다.
폐지의 경우 지난해 1톤당 평균 200 달러였으나 지난 1월 200달러, 2월 300 달러, 3월 310 달러로 올랐다.
유연탄의 경우 지난해 1톤당 평균 71.9 달러였으나 올해 들어 가격이 90달러를 돌파해 지난 1월 97 달러, 2월 94.19 달러, 3월 94.38 달러, 지난달 30일 108.5 달러를 기록했다.
아연의 경우 지난해 1톤당 평균 1655 달러였으나 올해 들어 가격이 2000 달러를 계속 넘었고 지난달 30일에는 2329 달러를 기록했다.
동의 경우 지난해 1톤당 평균 5150 달러였으나 올해 들어 가격이 7000 달러를 넘어 지난달 30일에는 7515 달러를 기록했다.
철광석도 지난해 1톤당 평균 66.5 달러였으나 지난달 30일 110 달러로 폭등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됨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우리나라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1.6%, 전년동월대비 22.1% 증가했다.
올 1분기 광공업 생산은 전분기대비 5%, 전년동분기대비 25.6% 늘었다.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82.2%로 전월에 비해 1.8% 올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허인 국제금융팀장은 7일 “최근의 원자재가 상승은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해 수요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며 “경기회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말했다.
허인 팀장은 “원자재가가 상승하지만 생산이 늘어날 것이므로 원자재가 상승이 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원자재가 폭등이 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원자재가 폭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부당책정 같은 불공정 행위마저 자행된다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입을 피해는 더욱 막심해져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주물의 원료인 철스크랩 가격은 지난해 1톤당 평균 34만9000원이었던 것이 지난달 1톤당 평균 43만원으로 23% 올랐다.
하지만 주물 제품 가격은 지난해 1톤당 평균 101만6000원에서 지난달 1톤당 평균 108만원으로 6% 오르는 데 그쳤다.
단조의 원료인 탄소강의 가격도 지난해 8월 1톤당 평균 91만원에서 지난달 1톤당 평균 103만원으로 약 13% 정도 올랐으나 제품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 △원자재 수입업자 또는 제품 생산·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담합행위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불이행 등의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 시 하도급 업체는 납품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는 5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5000개의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자진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에서 현대·기아차 등 20개 제조·용역업종 대기업들의 구매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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