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2억~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토록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관급공사는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낙찰받고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어서 업체간 불법 계약이나 임금 체불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이 아닌 본계약 당사자로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발주기관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 임금이나 공사대금 체불 등의 사례가 사라지고 공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공사 입찰 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의 전문성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한편 입찰공고에 양측의 시공 분담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공사 하자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은 연대 책임을 지울 방침이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이달말 예정된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에서 시범 시행하고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지난 6일 '중소 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시나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관련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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