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나은행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정기 세무조사) 이후 만 2년6개월 만에 전격 실시된 것.
11일 하나은행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요원들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사에 보내 이달 중순까지 예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측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는 "하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4월 이후 불과 2년6개월 만에 실시된 것"이라며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밝힌 '4년 주기 순화조사제'를 감안할 때 정기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07년 4월12일부터 6월22일까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조사일수 50일)를 통해 (하나은행-舊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 무려 1조7000억원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추징 받았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2008년 4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같은 해 6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부과 취소 결정을 얻어낸 바 있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