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영업 마케팅 비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낸 문화·예술 후원금은 앞으로 사회공헌활동 실적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사회공헌활동 공시 기준 강화'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이 내는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등 법적 의무가 있는 부담금 △영업·캠페인 관련 직접적 마케팅 비용 △영리 목적의 문화·예술·스포츠 등의 후원금은 앞으로 사회공헌활동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또 휴면예금 출연과 미소금융사업 지원, 신용회복기금 출연 등의 서민금융 지원 내역을 '사회책임금융' 항목에 별도로 표시하게 된다. 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실적 집계 및 작성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환경, 학술·교육, 글로벌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내실있는 사회공헌활동 추진토록 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2009년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4월 중순까지 완료해 공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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