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 운행

2010-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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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역 벗어나면 과태료 10만원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은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게 된다. 만약 전기자동차가 운행구역을 벗어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기자동차를 위한 보험도 개발돼 다음달 10일경 출시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규칙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은 원칙적으로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게 된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사람도 운행구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정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30일 운행구역을 지정하고 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전기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도 운행구역 지정을 계획 중이다. 다만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운행구역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허가 없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하는 전기자동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등록·점검·정비·검사 등을 위해 운행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저속전기자동차 도로표지판.

이밖에 전기자동차 운행구역과 금지구역을 표시하는 도로 표지판이 새로 설치되며 전기자동차를 위한 보험 상품이 다음달 10일경 출시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의 등록은 일반 자동차의 등록절차와 동일하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를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기간으로 정해 전기차의 도로운행이 교통안전 및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살펴 볼 예정이다. 

또 전기자동차 10대를 구입해 교통안전공단의 전국 13개 지사 및 57개 검사소를 활용해 대·중·소 도시, 농어촌 및 산간지역 등 다양한 교통환경하에서 시범운행할 계획이다.

저속전기자동차(NEV)란 최고속도 시속 60km이내, 차량 전체 무게가 1361kg 이하인 근거리 이동용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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