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리츠증권에 대해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처리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소속 직원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해 처리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감위는 메리츠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취하고, 관련 직원 1명에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