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본부는 에이치비이에너지에 대해 불성실공시로 벌점 8점을 부과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에이치비이에너지는 감사보고서 수령후 당일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아주경제 정해림 기자 12xworld@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