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엔텍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지엔텍홀딩스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