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명 파면.해임...선전 유인물 배포도 금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출범을 두고 정부와 공무원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개최된 전공노 출범식과 전 간부결의대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도부를 파면 또는 해임 조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사회에서 퇴출되는 사람은 전공노의 박이제 부위원장(경남 마산시청)과 라일하 사무처장(경기 안양시청), 본부장 등 간부 18명이다.
양성윤 위원장(서울 양천구청)은 이미 해임된 상태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집회에 참석한 다른 공무원들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할 방침이다.
또한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이나 벽보의 게재를 금지하고 국민을 향한 선전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케팅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행정기관 내·외부망에서는 전공노 홈페이지 접속도 차단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했음에도 전공노 지도부가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며 "법적 노조가 아니면서 노조 명칭을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