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민간건설사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용지는 중소형이라도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
이 경우 같은 택지지구내 보금자리와 민영이 같은 크기의 주택형이더라도 분양가가 크게 벌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24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LH 재무건전성 확보 및 공공주택과의 차별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용 85㎡이하 중소형 주택용지도 민간에 감정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 85㎡ 중대형 주택용지는 감정가로, 60~85㎡이하 중소형은 조성원가에 110%로 민간에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민간주택용지를 조성원가수준으로 공급하면 공공주택과 가격차가 비슷해져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공공주택 사전예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금자리지구내 공공주택은 5년간의 거주의무 조건과 2억원 이하의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민간주택은 이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LH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민영주택용지 중소형까지 감정가로 분양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같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같은 크기의 주택이라도 분양가가 약 30~50%내외 벌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감정가로 중소형 용지비를 산정할 경우 조성원가의 110%로 산정할 때 보다 보통 25~40% 정도 비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공공주택은 시공사가 입찰로 선정되기 때문에 택지를 분양받은 뒤 직접 시공하는 민간주택에 비해 건축비가 낮게 책정된다.
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영주택 공급시기가 공공주택 사전예약보다 2년 이상 늦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주택 전매가 허용되는 7~10년 후에는 두 유형 주택의 매매가격은 비슷해 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금자리지구에 민간주택 용지 분양가가 감정가로 책정될 경우 향후 나올 모든 공공택지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비슷한 시기에 분양하는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은 분양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도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분양가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광교신도시에서 나온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분양가 차이가 3.3㎡당 81만원이나 비싼 것으로 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 조사결과 드러났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현재도 공공과 민간 주택의 가격차가 큰데 감정가로 용지비를 책정할 경우 분양가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며 "이는 정부가 또 다시 땅장사에 나서겠다는 결론 밖에 안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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