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평소 급여 비율만큼 받는다

2010-03-24 11:12
  • 글자크기 설정

기존 50만원으로 일괄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를 급여의 일정비율만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육아휴직급여를 봉급의 일정비율 만큼 받도록 하는 정률제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의가 통과할 경우 정률제는 2001~2015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영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은 “육아휴직급여를 50만원 일괄 지급하는 현재 정액제로는 한달 분유값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육아휴직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육아휴직 중·장기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 안팎까지 올릴 것”이라며 “구체적 정률제 비율 책정이나 재정마련 대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의 경우 프랑스 100%, 스웨덴 80%, 일본 40% 등에 이르지만 한국은 26%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비율도 한국은 선진국의 절반에 그친다.

독일(85%.2005년)을 비롯한 유럽의 육아휴직 활용률은 80~90%데 달하고 일본도 89.7%가 육아휴직을 이용한다.

반면 2008년 한국의 출생아 46만6000명 중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직장인은 2만9145명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한 비율은 10%도 채 안 된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