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달 14일부터 전기차 달린다

2010-03-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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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과 올림픽대로는 제한

서울시내 주요도로에서 저속전기차 (NEV·Neibourhood Electric Vehicle) 운행이 내달 14일부터 허용된다.

서울시는 저속전기차 운행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운행구역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저속전기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나 저속 운행에 따른 안전문제를 이유로 지금까지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저속전기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한속도 60㎞/h 이하 도로에서는 저속전기차 운행이 가능케 됐다. 

서울시는 전체 도로 중 제한속도 60㎞/h 이하인 약 7845km의 도로를 저속전기차 운행 가능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2차선 이상 도로의 약 96.8%를 차지한다.

진입이 불가능한 일반도로는 헌능로 일부, 선암로 일부 등 22개 노선 79.2km다.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도시고속도로 35개 노선, 255.9km도 저속 전기차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저속전기차 운행구역 고시 전 전기차 운행 제한구역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안전 운행 정착을 위해 운행제한 구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저속전기차 운행 제한구역을 알려주는 저속전기차 전용 네비게이션을 제작하거나 기존 네비게이션에 저속 전기차 모드를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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