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루넷에 대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날 거래소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이루넷의 주권매매거래를 중지했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