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 취득자 자금출처 조기검증 실시

2010-03-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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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부터 부동산 등 고액재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조기에 검증해 변칙적 상속·증여 차단에 나선다.

24일 국세청 관계자는 “4월까지 자금출처 조기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본격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자금조달 능력 이상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 고액재산을 취득한 경우로 지금까지는 전 해가 아닌 5년간 누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과 고액 금융자산 취득자를 상반기에, 부동산과 주식 자산 취득자를 하반기에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인력 등을 고려해 500여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는 실제 5월에 시스템을 통해 분석 작업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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