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메카포럼에 대해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것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2일 공시했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