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 늦은 저녁 시간대에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에는 소음부담금이 중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는 22일자로 공포하고 6개월 이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에 따르면 현재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된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강화된다.
기존 항공법에 의거해 시행되던 주택방음·학교냉방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이외에 추가로 주택냉방시설 설치, TV 수신료 및 학교·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 교육문화사업·공동영농시설 설치 지원 등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한다.
또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이 설치돼 항공기가 소음기준을 초과해 운항하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하며 심야시간 항공기 운항 항공사에 대해서는 소음부담금이 중과된다.
신설공항은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공항의 운영 전에 방음창 설치, 이주대책 수립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도 의무화된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방음창 설치 등의 소음대책사업 조기 완료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신설되며 공항시설관리자의 부담을 늘리는 등의 소음대책 재원이 대폭 확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항소음 관렵 법률 제정으로 소음대책사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그동안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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