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효율적 현장 방사능재난관리를 위해 방사능 방재교육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검사 관련고시 등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방재요원에 대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원격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원전 비상대응시설의 부지별 검사제도를 통해 전체 부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남표 교과부 원자력국장은 "원자력 분야 수출 지원을 주도할 수 있는 선제적 방사능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세계 일류의 방사능방재 기술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