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 우려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전남지방노동위가 15일 진행한 15일 금호타이어 노사 최종 조정마저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노조는 16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 회사는 황동진 부사장과 강이현 상무, 박창민 노사기획팀장 등 3명이 나섰지만 노조는 이명윤 기획실장 등 2명만 참석하고 노조위원장 및 수석부회장 등 핵심 간부는 불참했다.
이들의 불참은 이틀 연속 진행 중인 긴급 대의원회의 때문이었지만 노조가 그만큼 이번 조정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노조는 이달 초 사측이 1199명에 대한 정리해고 안을 광주지방노동청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자, 이에 대응해 전남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사실상 파업 수순을 밟은 것이다.
이후 지난 10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72.3%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노동위 조정 결렬로 16일부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회생은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채권단의 긴급자금 지원은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면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 중단은 물론 법정관리 같은 극단적인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선 지난 12일 노사 실무회의에서 사측은 “정리해고를 피하려고 사측 안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해 ‘극적 노사협상 타결’을 위한 교섭을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노조 역시 시기가 시기인 만큼 파업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대의원 회의가 길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예측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내부에서는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정리해고안 전면 철회’라는 명분과 ‘일단 회사를 살리고 봐야 한다’는 실리 사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실익없이 끝났던 지난해 파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와, 현재 금호타이어가 경영 위기 상황이라는 점도 노조 측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칫하면 지난해 쌍용차 파업 때처럼 노조 측에 위기의 모든 책임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쟁의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 노조 내부 이견도 만만찮아 즉각 파업은 힘들 것”이라며 “파업을 하더라도 빨라야 다음 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열린다. 통상 2~3주가 걸리는 이 결과에 따라 파업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광주지법은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고광석 금호타이어 지회장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사측은 지난 13일 광주지법에 노조를 상대로 ‘구조조정은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노조 파업시 하루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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