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험수당 약관 조사…집단소송 영향 불가피

2010-03-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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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수당은 감독규정 위반" 주장도

보험업계와 설계사들이 선지급 수당 환수의 적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판례를 뒤집는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퇴사한 설계사에게 잔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업계의 관행이 위법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생명의 보험영업지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영업지침은 설계사 위촉계약서의 부속 서류로 수당 지급 기준 및 산정 체계 등이 기재돼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하는 부분은 이미 지급한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수했는지 여부와 정착지원금 환수가 정당한지 여부 등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보험영업지침을 약관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공정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보험사에 약관 시정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설계사 수당 지급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을 약관으로 보지 않고 보험사의 재량권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

그동안 설계사가 보험사의 과도한 수당 환수 및 잔여수당 미지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했던 소송에서 대부분의 판례는 "설계사 수당에 관한 내용 및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약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당 지급은 보험사의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공정위가 보험영업지침을 약관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관련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설계사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가 퇴사한 설계사가 받지 못한 잔여수당을 유지관리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운용하며 돌려주지 않는 관행이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험사 측은 "유지관리수당은 퇴사한 설계사의 계약을 넘겨받은 다른 설계사에게 지급되고 있다"며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사 사업비는 설계사 수당으로 지급되는 신계약비와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유지비, 보험료 수금과 관련된 수금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살펴보면 신계약비와 수금비의 경우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지만 유지비에는 수당 관련 항목이 일체 포함돼 있지 않다.

설계사에게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수당으로 운용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단 대표 오진협씨는 "과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설계사들은 보험사 사업비 구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번 공정위의 조사 착수와 함께 유지관리수당의 허구성이 밝혀진 이상 소송 판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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