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부동산리스 시장이 개방됐지만 리스사들의 관련 취급 실적이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업계는 부동산 리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추가적인 시장 개방과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15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부동산 리스 시장 개방 이후 반 년이 넘도록 국내 리스사들의 부동산 리스 취급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 리스가 리스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제한적으로 개방된 부동산 리스 시장의 시장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개방된 부동산 리스 시장은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부지와 건물뿐이다. 리스사는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공장과 공장부지를 사들이고 일정기간 리스료를 받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중소기업에 되팔아야 한다.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부동산 리스에 관심을 보일만한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A캐피탈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공장부지 등을 담보로 잡아놓기 때문에 리스를 이용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리스사 입장에서도 공장과 공장부지를 되사갈 수 있는 업체는 해당 중소기업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리스 물건을 처분하는 게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리스업계는 추가적인 부동산 리스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요가 많아 시장성이 높은 오피스텔 사무실 임대 등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리스사 관계자는 "부동산 리스 시장 전체의 잠재적인 시장규모는 현재 캐피탈·리스시장 전체보다 훨씬 더 크다"며 "리스사들도 선박, 기계 부문의 시장이 위축되면서 자동차 리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이는 추세인데 사무실 임대 시장만 개방돼도 부동산 리스가 리스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중소기업이 공장과 공장부지를 되살 때 취득세·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리스사가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살 때, 중소기업이 리스사로부터 다시 사들일 때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로 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리스 취급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 사례도 없다"며 "부동산 리스가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리스사로부터 되살 때 내는 취등록세를 감면해주자는 것이 여신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부동산 리스 시장 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리스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대해서도 세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리스 시장 개방은 리스사의 수익원 확대보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원 다양화에 취지를 둔 것"이라며 "부동산 리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시장 교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