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상장 주관 또는 인수 증권사 계열 자산운용사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자본시장법 규정상 이들 운용사들은 일정 기간 해당 상장사 주식을 펀드에 편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생보사들은 주가 상승 효과를 더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오는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될 예정이다. 주관ㆍ인수사는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IBK투자증권 등으로 이들 회사의 계열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대한생명 주식을 3개월간 편입하지 못하게 된다.
자본시장법 제85조2항은 증권사가 신규 상장사의 주관사나 인수회사로 참여하면 해당 증권사 계열의 자산운용사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간 해당 종목을 펀드에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중순께 상장예정인 삼성생명도 대표 주관을 맡은 한국투자증권과 공동 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의 계열 자산운용사들인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밸류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등이 해당 종목을 펀드에 편입하지 못한다.
이 같은 제한은 증권 및 자산운용사와 펀드 투자자들 간의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증권사가 인수 물량을 계열 자산운용사에 비싼 가격으로 떠넘기거나, 공모 미달 시 주관사가 물량을 계열 자산운용사에 넘겨 펀드 투자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업계 요구에 따라 이 같은 자본시장법 규정 개정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그대로 놔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돼도 대한생명이나 삼성생명 상장 때는 개정 규정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통상 법 개정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과거 증권거래법 시절에는 주관사나 인수회사의 인수 참여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개정은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편입 제한이 대한생명이나 삼성생명 주가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진원 신영증권 선임연구원은 "상장 3개월 후 상장 주관사나 인수사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감 등으로 주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생명은 싸다는 메리트가 있어 삼성생명 상장 전까지는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생명은 상장 즉시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대한생명과 삼성생명 모두 중장기적으로 지분 매각 이슈가 있어 다이내믹한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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