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을 경영화두로 제시한 김봉수 이사장이 취임한 지 2개월 만이다.
개정 지침은 거래소 임직원들이 비위행위를 신고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게 되는 등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이미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청렴시책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임직원의 금품수수 금지 등과 관련한 금액기준 명확화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직무상 부득이하게 식사나 교통ㆍ통신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때 금액은 3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도 3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임직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경조사와 관련해서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경조금품을 받을 때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금전을 대차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도 안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임직원간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졌다.
임직원이 위반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현행 이사장, 행동강령 책임자 뿐만 아니라 KRX사이버제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상금 등 우대조치를 받는다.
거래소는 아울러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비위유형, 수수행위, 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징계(견책~면직ㆍ해임)양정 기준을 세분화했다.
특히 비위행위를 알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자보다 1~2단계 낮은 수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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