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구글에 안드로이드 마켓 차단 '경고'

2010-03-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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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구글에 안드로이드 마켓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임위는 구글코리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시정 권고장을 공식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권고장에는 해외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는 게임이라도 내국인에게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다수 확인됐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이트 접속을 불가피하게 차단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튜브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찰을 빚었던 구글은 또 다시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국내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물을 불법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게임위의 권고조치는 이미 예견돼 왔다.

구글은 글로벌 스탠다드 정책을 고수할 게획임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게임위도 애플과 그 외 국내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압박을 받아왔다.

한편 게임위의 이번 조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심의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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