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에 경고

2010-03-10 21:09
  • 글자크기 설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MBC TV 뉴스데스크가 다룬 119 구조대원들의 아이티 현지 활동 보도가 객관성 준수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뉴스데스크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을 담아 객관성 준수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지었으나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한 점을 감안, 제재 수위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MBC는 당시 '지진 현장에 간 우리 외교관'이라는 제목으로 아이티에 파견된 강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의 현지 생활을 비판한 보도를 내보냈으나 내용에 대한 왜곡 논란이 일었으며, 지난달초 이에 대한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또 남녀간의 성생활과 관련한 선정적 묘사를 했다는 이유로 엠넷의 `연애불변의 법칙' 및 채널텐의 `정재윤의 작업남녀' 최근 방영분에 대한 방영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