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가족수당ㆍ기숙사비도 상향
직업훈련을 받은 탈북자가 취업하면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노동부는 직업훈련을 수료한 탈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촉진 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탈북자가 훈련수료 후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해 피보험자 자격을 얻고 취업 후 1개월 이상 같은 직장에 재직하면 1개월 후에 20만원, 3개월 후에 30만원, 6개월 후에 5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금까지는 탈북자가 훈련수료 후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해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 후 90일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 한 번에 20만원이 취업촉진 수당으로 지급됐다.
직업훈련을 받는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주간 가족수당도 1인당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야간 가족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다.
기숙사비 역시 '실업자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규정'과 지원수준을 맞추기 위해 월 17만5000원에서 21만2500원으로 인상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계비를 고려하고 실업자 직업훈련수당 수준에 맞추려고 탈북자 직업훈련 관련 수당 일부를 조정했다"며 "이달 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