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출고금지)위례 신혼부부 특별공급 352가구

2010-03-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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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이번 공급에서는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달리 임신 중 태아도 자녀로 인정해주고 면적도 85㎡ 이하로 확대되는 등 변화가 있다.

신혼부부공급은 특별공급분 중에서도 생애최초(469가구) 다음으로 많은 352가구가 배정돼 있는 만큼 자신의 청약 자격을 살펴본 후 적극 신청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태아, 양자 포함)해 자녀가 있는 1순위자만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공급 청약요건은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등이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자녀를 입양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본으로 자녀관계를 판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미성년)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한다.

임신 입증은 당첨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내면 된다. 단 태아는 태아수와 관계없이 1명만 인정된다.

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동일 순위 경쟁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당첨자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11일 사전예약 결과 신청자가 분양가구수의 120%를 넘지 않는 경우 12일 2순위자(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태아, 양자 포함))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LH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오전 6시)할 수 있으며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1층(8호선 장지역 3번출구)에서 현장신청(오전9시30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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