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픈마켓이 등급심의를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내 게임 심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오픈 마켓인 안드로이드 마켓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물이 유통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애플이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한 채 서비스하고 게임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편법 서비스 되던 게임물의 서비스도 중지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다른 오픈마켓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 되는 게임은 약 4000여개다. 이 게임들은 대부분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국내법상 불법 게임이다.
게임위는 구글에 이에 대한 시정 권고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시장과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게임위와 구글이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업계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에는 오픈마켓 게임 애플리케이션 심의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IT 트렌드는 개방화고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도 그 큰 흐름 중 하나지만 국내에서는 법제도가 오픈 마켓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서 뒤처지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통과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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