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소비세...귀농인 지방세 경감
앞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은 자동차 구입 시 내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오는 2012년까지 취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7∼10인승 외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해준다.
이와 함께 일반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며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평상시에도 재해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을 퇴임 후 10년간으로 전직 대통령 서거시 유족에 대한 경호는 서거일부터 5년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를 통합해 창원시를 설치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정안의 본회의 제출 남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의결해 공포했다.
정부는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 의거를 정부주관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법률공포안 95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건, 보고안건 1건 등도 통과됐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