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7일 재외공관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관을 방문해 발급위임장을 영사에게 인지대와 함께 제출하면 외교행낭을 이용해 이를 해당 동사무소에 우편으로 전달해 다시 받는 방식이어서 발급받는 데 최소 1∼2개월 걸린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몇십 원이 모자라 반송되면 발급받기까지 총 3∼4달이 걸리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권한을 주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 민원서류 대기 시간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700만 재외국민의 애로사항을 일시에 없애고 국가의 행정·경제적 비용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