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시 표창은 기본…혜택은 '수두룩'

2010-03-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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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국세청은 지난 3일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범납세자 총 1583명(정부포상·국세청장표창 이상 539명,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1044명)을 선정,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3년(국세청장 표창 이상) 또는 2년간의 세무조사 유예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5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 국세행정상의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또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경감 등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과 함께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 이외에도 수출 및 신기술개발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수상자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사업자 또는 노동부장관상 이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대통령․국무총리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선진 납세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인 자에게는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연간 5억원 한도)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누적 세금포인트 1000점 이상인 자에게는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 이용과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 중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으로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287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6만명(14.6%)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 현재 시행중인 성실납세자 우대제도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 새로운 우대혜택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할 것”이며 “기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1]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 국세 행정상의 우대 》

□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드립니다.

 ○ 납세자의 날에 훈장 등 정부포상․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 수출 및 신기술개발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수상자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사업자 또는 노동부장관상 이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대통령․국무총리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
   - 납세자의 날에 훈장 등 정부포상,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면제
   - 수출 및 신기술개발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수상자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면제
   -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사업자 또는 노동부장관상 이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는 인증 또는 포상일로부터 1년(대통령․국무총리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은 3년)간 면제

□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성실납세자 표창이력’을 표기․발급해 드립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2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 1년간 표기)
  
아래 납세자는   년  월 ○○○○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입니다.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 》
 ※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 납세자에 한함

□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성실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대구․전북․광주은행(지방국세청장 표창 수상자까지 혜택)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항목 :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기타 결격사유를 감안하여 심사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확대했습니다.
 ○ 30억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1/3까지 보증합니다.(일반기업은 15억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1/4까지 보증)
   ※ 자기자본 한도 적용배제 (일반기업은 자기자본의 300% 한도)

□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기술력, 수출비중, 산학협력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
 【신청】성실납세업체 : 매년 6월말
 【심사·추천】중소기업청 등:  7월      【선정】병무청: 11월

□ 국방부 물품․용역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의 물품․용역 납품업체 선정시 신인도부문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노동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1년간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 고액 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 중 재정기여도가 높은 납세자는 기업인 전용라운지(CIP라운지, 귀빈실)까지 이용 가능
    * 본인과 동반인(2인 이내)까지 전용심사대 이용 가능함

[참고2]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04. 4.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44회 납세자의 날(’10.3.3)을 맞이하여 개인납세자의 2008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
10.3.2일부터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누적 세금포인트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메뉴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부여됩니다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됨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함
예) 자진납부세액별 세금포인트 부여 : - 100만원 → 10점, 1,000만원 → 100점, 1억원 → 1,000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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