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성매매업주에 대한 영장 청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6일 검찰과 경찰 당국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로 밝혀진 이모(39)씨에 대해 긴급체포영장과 계좌추적영장, 긴급통신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이 이를 모두 반려해 경찰이 크게 반발했다.
경찰은 긴급 형식이 아닌 정식 절차를 밟아 영장을 모두 재청구했지만 검찰은 계좌추적영장과 통신사실확인서만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긴급체포영장과 긴급통신사실확인서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계좌추적영장도 계좌추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며 반려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영장을 불승인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