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고의·과실 여부, 위반의 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개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
위치정보 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허가·인가·신고를 할 경우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나 사업폐지의 처분을 받는다.
휴지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위반 회수가 1회일 때는 사업정지 3개월, 2회 이상일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을 폐지한다.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회수에 따라 2~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동의의 범위를 넘어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에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의 조치를 받는다.
방통위는 사업정지 처분을 대체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최근 3년 간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상한액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부과한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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