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나빠 병역면제 후 1종면허 취득

2010-03-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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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40여명이 1종 운전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신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병무청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부터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여서 제2국민역(현역∙보충역 복무면제 대상)으로 판정받은 46명이 양쪽 눈 시력이 각각 0.5이상이어야 가능한 제1종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하거나 신규로 면허를 취득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이 받은 병역검사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병무청에 재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정신질환이나 물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은 제2국민역 처분자 105명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종 또는 2종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도 밝혀내고 관련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역입영대상자가 학교 입학시험이나 국가·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조속히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현역대상자가 공무원 채용시험 등을 이유로 7차례나 입영연기를 하고도 단 한 차례도 응시하지 않다가 결국 치아 이상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례가 있었다”며 “입영연기제도가 입영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병무청은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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