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준공업지역·일반주거지역 법정상한용적률을 최대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 제 5차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주택재개발사업지는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적용받게 되어 수익성 증대가 기대된다.
기준용적률 또한 각각 20%씩 일괄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17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0%, 제3종 일반주거지역·준공업지역 210%인 계획용적률이 각각 190%, 210%, 230%로 오른다.
다만,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는, 이번에 상향 적용된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정안은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의 단지에 한해 적용된다. 만약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단지가 변경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분양승인 이후 단지는 새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작년 9월에 시가 제시한 전세가 안정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행한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변경·공고하며 전세난을 해소하고자 뉴타운과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재개발 구역 기준용적률을 20%포인트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변경은 이러한 상향 조치를 뉴타운과 재건축도 허용하는 것이다.
재개발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큰 폭의 수익성 증대가 기대된다.
현재 서울 신규 아파트의 3.3㎡ 당 분양가는 2000만원 선이다. 4억 전후의 주택을 수십 채 씩 더 지을 수 조정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법정상한용적률 변경에 따른 상한용적률 변경적용 단지도 나왔다.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지(강동구 성내동, 1만8417㎡)와 남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예정지(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번지 일대, 6만3466㎡)가 그러하다.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지는 상한용적률 288.18%를 적용받게 되며, 남가좌1 주택재건축 예정지는 상한용적률 261.66%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지는 지하2~지상24층의 공동주택 5개동으로 총 476가구(임대 41가구 포함)의 공급이 가능해진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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