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면제되는 근로시간의 한도를 결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가 발족한다.
노동부는 15명의 근면위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고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면위는 오는 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가 60일의 심의기간 동안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한다.
근면위 위원은 △정부 추천 김동원 고려대 교수(노사관계학)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법학) 이종훈 명지대 교수(경영학) △노동계 추천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주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경우 법무법인 한울 대표 김인재 인하대 교수 △경영계 추천 이동응 경총 전무 배상근 전경련 상무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대표 등 총 15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2·4 노사정 합의' 정신을 반영해 산업현장에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현장감, 균형감을 가진 인사를 위촉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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