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부동산투기를 노린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경기도는 2009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지난 넉 달 동안 모두 600건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유형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3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지이용의무 위반이 148건,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가 72건, 실거래가 신고위반이 9건이다.
도는 25일 부동산 투기를 지속 차단키로 했다. 효과적 투기단속을 위해 경기도경찰청, 중부지방국세청, 도내 시·군·구 등과 함께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 신도시·보금자리주택 건설지, 그린벨트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가급등지역·개발예정지역 내에서 이주자 택지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행위, 보상금증액을 위한 가축·벌통반입 및 나무·장뇌삼 식재,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 청약통장 불법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도 단속한다.
또한 지능화·다양화되는 투기꾼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경찰청·국세청에 고발 및 탈루조세 관련 조사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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