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제이의 신곡 ‘No.5’ 뮤직비디오가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18일 제이 소속사측은 제이의 신곡 ‘No.5’가 케이블 음악채널 Mnet 심의 결과에 따라 19세 이상 시청 등급과 낮 시간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시장의 주 소비층이 청소년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타격”이라며 “공중파 음반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됐듯 뮤직비디오도 잘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의 ‘No.5’는 KBS SBS 방송심의에서 ‘불가판정’을 받았다가 재심의 끝에 통과한 바 있다. 아주경제=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