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신곡 ‘No.5’ 선정성 ‘방송불가’

2010-02-18 14:32
  • 글자크기 설정


   
 
 
가수 제이의 신곡 ‘No.5’ 뮤직비디오가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18일 제이 소속사측은 제이의 신곡 ‘No.5’가 케이블 음악채널 Mnet 심의 결과에 따라 19세 이상 시청 등급과 낮 시간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시장의 주 소비층이 청소년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타격”이라며 “공중파 음반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됐듯 뮤직비디오도 잘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의 ‘No.5’는 KBS SBS 방송심의에서 ‘불가판정’을 받았다가 재심의 끝에 통과한 바 있다.

아주경제=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