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상속·증여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 발표
올해 1월 1일부터 계부·계모와 자녀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1500만원이다.
또 상속·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이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당초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기한은 지난 해 말까지였지만 올해 말까지로 일몰기한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국세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상속·증여세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까지는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중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만 가업으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60%이상 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청은 증여·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해 11월 1일이후 증여(양도)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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