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기금 가입금지를 해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박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기금의 안정화 도모와 함께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기금 가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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